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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간호사의 응급환자 처치 가능 범위 확대: 보건복지부, 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
    생활뉴스 2024. 3. 7. 12:08

     

    전공의들의 집단 이탈에 대응하여 의료 공백을 메우기 위한 조치로, 보건복지부는 간호사들이 응급환자에 대해 심폐소생술을 실시하고 응급 약물을 투여할 수 있게 하는 등의 내용을 담은 '간호사 업무 관련 시범사업 보완 지침'을 발표했습니다. 이 조치는 8일부터 시행될 예정이며, 간호사들이 의사의 업무 일부를 합법적으로 수행할 수 있도록 하기 위해 마련되었습니다.

    이 시범사업은 전국의 수련병원장들이 간호사의 숙련도와 자격에 따라 업무 범위를 새롭게 설정할 수 있게 하고, 특히 응급 상황에서의 심폐소생술이나 응급 약물 투여를 할 수 있도록 규정합니다. 또한, 전문간호사와 전담간호사는 위임된 검사 및 약물의 처방, 각종 기록물의 초안 작성 등을 수행할 수 있습니다.

    이번 조치는 의료 현장에서 업무 범위를 명확하게 하고 법적 보호를 재확인하기 위한 요청에 따라 마련되었으며, 간호사에게 위임할 수 없는 업무에 대한 가이드라인도 제시하고 있습니다. 각 의료기관은 간호사 업무 범위 조정위원회를 구성하고, 간호부서장과 협의하여 업무 범위를 설정해야 합니다.

    병원에서는 간호사 배치를 위한 근거를 문서화해야 하며, 교육 및 훈련 체계를 구축해야 합니다. 또한, 복지부는 '간호사 업무범위 검토위원회'를 구성하여 의료 현장의 질의에 대응하고, 이 시범사업을 모니터링하여 향후 제도화를 추진할 예정입니다.

   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, 응급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긴급 대응 방안으로, 의료 현장에서의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법적,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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